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지적
국회 정책연구기관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원칙 없는 기준을 잣대로 삼아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년(1986년 도입) 가까이 된 지방재정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 1일자 27면>에 동의한 것이다.여기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액은 21조 6774억원(32.9%)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과 지방 예산을 합쳐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은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 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방에 떠넘기는 탓에 정작 지역민을 위해 긴요하게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올해만 해도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20조 6911억원을 집행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에 1조 7229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보조에 1조 415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무상보육)에 1조 7409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에 6397억원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6조 1949억원이나 된다. 더구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의 급증보다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결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보조율 산정원칙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는 현행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 규모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 사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 35%, 지방 65% 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자체 재정 여력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자체가 분류 구간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사업에서 재정자주도 ‘80 미만’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로 분류했지만 재정자주도가 ‘79’인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240개 지자체가 이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치구는 현행 기준을 따르면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보다 자체 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은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0-2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