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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동의 없는 스팸문자·메일 29일부터 3000만원까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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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법률

수신 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을 보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고쳐 15일부터는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보육 교직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영유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도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령 등 모두 78개 법령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개정 법령에는 오는 21일부터 도서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고쳐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를 강화했다. 이 법은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할 경우나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한 것도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22일부터는 원자력안전법을 고쳐 원전 품질 비리 감시대상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법령의 시행으로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5000만원이었다.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축산물이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도록 하거나 과대 포장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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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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