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9>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원고적격 여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 구제 안 되면 국가 기관도 항고소송 낼 수 있다

판례의 재구성 19회에서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2011두1214)를 토대로 짚어 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해설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에 불복해 권익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법원은 그동안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낼 수 있고, 국가기관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법은 경기도 선관위에 권익위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가기관에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치 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경기도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5조는 기관소송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권익위법에서 선관위에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권익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 선관위에 내린 처분을 정부 내에서 심사·조정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고, 권익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에서 정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돌아가자 하남시 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 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했다. 이에 박씨는 “하남시 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권익위에 하남시 선관위를 신고했다.

박씨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고 내용을 폭로했고, 경기도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씨를 파면조치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했다. 이에 경기도 선관위는 권익위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경기도 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기도 선관위의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부패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인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0 2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