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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사 지휘하는 검찰 ‘넘버2’

서울중앙지검에는 30개 부서에 210여명의 검사가 속해 있다. 단일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공안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 이어 검찰 ‘넘버 2’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4대 핵심 요직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검찰 개혁의 하나로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4부가 새로 설치되며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4대 요직 중에서도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막강한 권한에 뒤따르는 책임과 정치권 등의 외풍도 거세 ‘독이 든 성배’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다. 2000년 7월 퇴임한 임휘윤 제40대 지검장부터 지난해 11월 퇴임한 조영곤 제55대 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검을 책임진 16명 중 검찰총장까지 오른 경우는 단 3명(김각영·임채진·한상대)뿐이다. 천성관 전 지검장의 경우 2009년 검찰총장에 내정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48년 서울고검 산하 서울지검으로 개청했다. 이후 2004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확대·개편되기 전까지 중앙지검장은 검사장 중에서 임명되다가 개편과 함께 고검장급으로 격상됐다. 이때부터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2011년 8월 한상대 당시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기 전까지는 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등 일선 고검장 등을 지낸 뒤 총장에 오르는 게 관례였다. 서울 주요 사건의 정보를 쥐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바로 총장이 되면 정보 독점에 따라 검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각영 전 지검장은 재직 당시 한빛은행 불법대출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대검 차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김대중 정부 임기 3개월이 남았던 2002년 11월 총장에 임명됐으나 이듬해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가 끝난 직후 사퇴했다.

임채진 전 지검장은 재임 시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수사와 게임·상품권 비리 및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등을 무리 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정권 교체기에 검찰총장에 올랐으나 취임 7개월 만에 검찰을 떠났다. 그는 2009년 5월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했던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 서거하자 사퇴했다.

김수남 현 지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김 지검장은 3년 뒤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기획·공보 등 검찰과 법무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검 중수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지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면서도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직전 보직인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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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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