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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밀접한 연관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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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들여다보니…

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국정원 출신 고위 공직자 4명이 정부 취업심사를 통과해 새 일자리를 얻었다. 특정1급 1명은 ㈜동국산업 비상임 고문으로, 3급 2명은 각각 두산인프라코어㈜ 비상임 고문과 한국기업데이터㈜ 사외이사로 취업하게 됐다. 4급 1명은 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으로 옮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4회 위원회에서 10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인 결과를 13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1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경찰청 3명, 관세청 2명, 국세청과 국방부, 울산시와 국토교통부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세청 출신 퇴직자 상당수가 재직 중 관세사나 보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해 퇴직 후 면세점업계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지방2급)은 한국수소산업협회 비상임고문으로 가려 했으나 취업 제한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의 시설5급 공무원도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임원급으로 취직하려고 신청서를 냈지만 역시 취업 제한 조치에 묶였다.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남 진해경찰서 경감, 서울 구로경찰서 경위, 관세청 부산세관 부두통관3과 관세6급, 김포세관 휴대품과 관세6급, 국세청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 세무7급, 국방부 육군 중령은 심사를 통과했다. 관세청 출신 2명은 과거 업무와 맞닿은 물류기업 관세사,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자리를 꿰찼다. 경찰대학장을 지낸 신청자는 한국자산신탁㈜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가린다. 결과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정원 출신들은 소속 부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며 “옛 소속 부서에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업과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부서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법상 조직이나 소속 부서를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서다. 국정원 출신이 한꺼번에 4명이나 승인을 받은 데 대해서는 “미흡한 자료나 업무 관련성을 추가로 파악해야겠다고 판단되면 보류하기도 한다”면서 “4건을 동시에 접수한 게 아니라 이런 사유로 보류되다 보니 함께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서류 조건 규정을 까다롭게 고쳐 보안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던 국정원 직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국정원 출신들은 현직 때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특정 기업체를 비호하다가 퇴직 뒤 해당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는 눈초리를 받아 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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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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