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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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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290명 306억 체납… 주소 등 인적사항 홈피에 공개

전남 순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K(56)씨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8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K씨의 과세 대상 소득은 연 6795만원에 이르고, 2114만원에 달하는 토지도 갖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이다.

사업주 L(53)씨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9개월간 1341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는 59억 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14억88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고액 자산가다. 경남 거제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P(50)씨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이 연 9123만원에 이르고 2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도 자신과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1억 1526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 통합징수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P씨의 예금채권과 자동차, 토지를 압류했지만 여전히 1억원 이상 밀린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 290명의 인적 사항을 13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306억원이 넘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의 대표들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공단은 이번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 체납액은 물론 나이와 주소까지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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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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