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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안 먹히자 도박·불륜 소문내 해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달 감사에서 밝힌 경륜경정사업본부 A차장의 일탈 내용은 충격적이다. 그는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교육훈련 명령을 취소시키고 상사를 처벌하기 위해 인사 청탁 민원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자 “시작한 일은 마무리가 잘돼야 빛이 난다”며 오히려 민원인 B(여)씨를 협박하고 해코지했다. A차장은 B씨가 경륜·경정 게임에 베팅한다는 고객 정보뿐 아니라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부풀려 소문을 내 결국 남의 가정을 파탄 나게 했다. A차장은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챙겼고 회사 서류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단의 윤리·직원행동 강령, 인사·복무 규정을 모두 어겼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과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기관 처벌이 느슨한 데다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해 근무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성 노조의 보호도 한몫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일탈과 비리를 제어하고 제재할 내부감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모두 감사 조직을 두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공개한 공공기관은 전체 302곳 중 80곳으로 집계됐다. 기준이 없다 보니 해마다 한 차례만 감사하는 기관, 분기별로 감사하는 기관,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내부감사에 소홀한 이유는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분기별, 연간으로 정기 내부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 필요한 때 감사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비리 등의 큰일이 터지면 특별감사를 하지만 연초에 최소한으로 감사 계획을 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도 손을 놓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무부처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감사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내부감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비리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유는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순환보직으로 다시 사업부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감사실에 회계사 등 감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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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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