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서울 양천구의회에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나상희 의원은 “양천구에는 1008명의 정신장애인이 있고 자폐증을 앓는 아동도 170여명에 이른다”면서 “성년후견제가 법안으로 마련됐지만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자치구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심광식 의장과 박태문, 이강길, 조재현, 임정옥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태줬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4년마다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다. 나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성년후견제 정착의 시작”이라면서 “집행부가 성년후견제에 관심을 갖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감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성년후견제 지원 조례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 오랜 기간 쌓아온 그의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이 한몫했다. 나 의원은 1987년 한국어린이재단을 시작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2009년까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해 왔다. 나 의원은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자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여지는 복지가 아니라 삶을 바꾸고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1-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