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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불원 시 국민참여재판 못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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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점검’ 심포지엄 26일 개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없도록 하고,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인섭 변호사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처벌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한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진술의 신빙성 유지 및 공소유지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이유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친고죄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 등을 꼽았고, 가해자 처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교육이 더 강화돼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재활교육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및 지원체계’란 주제발표에서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등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각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점검을 통한 체계화, 지원체계 내 행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안정화와 전문화를 위해 현재의 특별예산(범죄피해자기금) 편성 방식이 아닌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반(反) 성폭력 운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 소장은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 문제점을 언급한다.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토론에는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 이희정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 참가한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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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