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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 부결은 복지부 ‘제 발등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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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무관 불구 부수법안에 넣어 국회 처리 과정 심사에서 제외돼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예산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3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년 만의 담뱃값 대폭 인상이 금연정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빠졌으니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일부에서는 담배 회사 로비 때문에 경고그림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 인상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증진기금 인상안은 세입과 밀접한 것이었으나 흡연경고그림은 정책적 사안으로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결국 국회는 건강증진기금 인상안만 처리하고 흡연경고그림 조항은 별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애초부터 국회의 반대가 예상된 조항이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심사를 하기도 전에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손쉽게 경고그림 조항을 통과시키려다가 복지부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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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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