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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답안 비공개… “문제 없다”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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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1200명 늘어난 ‘임상심리사 2급’ 합격률 급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재채점 요구와 깜깜이 채점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세무사 시험 소송에서 패한 공단은 지난해에도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최근 실시한 제1회 네일미용사 자격시험에서도 특정 문제집에서 7문항이 그대로 출제되고 직무와 무관한 문제로 인해 응시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게다가 올해 임상심리사 시험까지 공정성 시비와 함께 재채점 요구가 일면서 공단 측의 시험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14일 제12회 임상심리사 2급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근 임상심리사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히면서 2차시험 응시생 숫자가 지난해보다 1200여명 늘어난 3367명이었지만 합격률은 지난해(36.0%)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14.1%를 기록했다.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이었음에도 합격률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응시생들을 대표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유희진씨는 “올해 시험은 18문제 가운데 14~15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나왔으며 예년보다 평이한 난이도였다”며 난이도가 비슷한 시험에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응시생 이모(54)씨는 끈질긴 요구 끝에 ‘오답 1문항, 정답 4문항, 부분점수 13문항으로 60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답변을 공단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개발 관련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이씨는 “모르는 문항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풀었다. 부분점수가 13문항이나 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보경씨도 “가채점 결과 80점이었는데 실제 점수는 50점대인 사람도 있다”며 “문제는 쉬웠는데 지난해 36%대에서 올해 14%대로 떨어진 합격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합격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응시생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재채점과 답안지 공개,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100여건이나 올라왔다. 그러나 자신의 답안지와 채점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게재돼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2회째 치른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 모범 답안이나 채점지, 채점 기준 등을 단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응시생 허성혁씨는 “공단은 정확한 답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채점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묻지마 관행을 유지해 왔다”며 “답안지는 물론 불명확한 채점 기준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는 응시생이 신청할 경우 본인 답안지 원본 및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공단 측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격률 조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출제위원이 시험 출제시 모범답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복수의 채점위원이 이 답안에 따라 채점을 하게 된다”며 “공단에서 임의로 합격률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470여개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험의 합격률 조정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답안지 및 채점 기준, 모범답안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객관식으로 치르는 1차 필기 시험은 응시생이 문제지를 들고 나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문제 유형이나 문항이 적은 점, 서술형인 점 등 실기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지나 채점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득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 시 부분점수가 몇 문항인지 등 내부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알려 주고 있다”며 “(공개하게 될 경우) 답안지나 채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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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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