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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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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만조시 바다가 에워싼 곳’ 도서개발촉진법서 개념 못박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도서(島嶼)는 크고 작은 섬을 가리킨다. 그런데 도서개발촉진법엔 이제까지 도서를 ‘제주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섬으로 나뉘지 않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국토 범위와 관련된 중요성에 견줘 시행령에만 담았던 종전 규정을 상위법에 구체화한 데 따라서다. 법안은 도서에 대해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고 못 박았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썰물 때에야 잠깐 얼굴을 드러내는 곳을 뺀 것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정부 정책에 포함돼 개발사업을 마쳐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한(10년)을 넘긴 섬은 도서에서 예외로 뒀다. 육지와 맞붙은 데다가 이미 같은 생활권으로 묶였기 때문에 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률로 따지면 면적 1849㎢에 인구 50만여명인 제주도 본토(?)는 섬이라고 부를 수 없다. 따라서 면적 402㎢, 인구 24만 5900여명인 경남 거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셈이다. 10위권을 보면 전남 진도, 경남 남해도, 인천 강화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전남 완도, 경북 울릉도, 전남 여수 돌산도, 전남 고흥군 거금도 순이다. 우리나라 섬은 총 3201개다. 유인도는 15.05%인 482개, 무인도가 2719개다. 유인도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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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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