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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종현이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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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30일내 안전위에 보고… 의료계 반발 거세 의무 → 자율로 수정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당시 종현이는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 과실로 척수강 내에 맞아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종현이 사례와 같은 투약 사고가 이전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안 종현이 부모는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고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원안에는 병원이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자율’ 보고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 보고를 해도 병원에 불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폐업 기준을 강화하고 폐업이나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남도와 지역 주민 및 중앙정부와의 충돌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지방의료 원장의 경영성과를 의료원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원장들이 경영 평가에만 신경을 써 공공보건의료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원의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자칫 의료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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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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