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토지 개발·이용 제약 서울면적의 1.5배… 땅값만 60조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 등을 내세워 10년 이상 개발을 막았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땅을 골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은 1406㎢다. 이 중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만 931㎢로 서울 면적의 1.5배를 넘는다. 전체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85조 1000억원이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용지 땅값만 60조원에 이른다.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땅은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 주변 여건에 맞춘 개발 가능성이 커진다. 땅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도 가능해진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중에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도 많아 땅값이 오르는 등 토지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자동으로 시설 결정이 해제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일괄 해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3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