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시험때 약물 24종 대상 적발땐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서울소방학교 제99기 신규임용자반 교육생들이 체력단련 시간에 30kg짜리 산소통과 헬멧, 면체(공기호흡기)까지 뒤집어쓴 채 달리고 있다. 교육생들은 6개월 동안 실무교육 이외에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자세와 예절, 청렴의식 등의 이론교육을 받는다. |
체력검사가 정식 채용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동안 약물복용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끊이지 않았다. 0.1점이 아쉬운 처지에선 주사 한 방에 체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체력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해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금지약물 24종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불법 마약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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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진 논쟁은 미비한 제도와 가혹한 경쟁에 내몰린 젊은 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줬다. 당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과정을 안내하는 글에 한 수험생이 멀리뛰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댓글에 다른 수험생이 ‘스테로이드 들어간 약을 먹으면 된다’며 자기 경험담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불법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동조하는 목소리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을 만들어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세부적인 도핑테스트 절차를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1인당 30만~50만원이라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시험 당일 무작위 조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조 과장은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조치는 적발보다는 예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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