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국방부 “인원충원 차질… 반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남자간호사의 군 복무 대체 입법화에 나섰다. 대한남자간호사회도 힘을 보탰다. 남자간호사회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현역 병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병역특례를 인정해 주면 군 인원 충원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는 6202명에 이르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