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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연기서 1급 발암물질 검출… 불법 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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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체 성분 재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을 위해, 혹은 담배 대체용으로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가 늘자 정부가 전자담배 집중 관리에 나섰다.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처럼 허위로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며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일 뿐 금연보조제가 아니므로,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과장 홍보하는 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로 지정받으려면 전자담배를 피울 때 어떠한 발암물질도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2012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05종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이 가운데 비교적 짙은 농도의 유해성분이 든 액상 30종으로 전자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기체 성분을 재분석한 결과 기체 성분 대부분이 ‘수증기’일 뿐이라는 제조사들의 주장과 달리 포름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전자담배의 주류연(흡연자가 들이켰다가 내뿜는 연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액체 상태일 때보다 최고 193배 많이 들었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최고 42배까지 검출됐다. 액상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인체 독성이 매우 강해 30 이상만 노출돼도 질병 증상이 나타나고 가스로 흡입하면 인두염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며 다량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피부, 눈, 목을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복지부는 “이 물질이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가면 폐, 만성호흡기질환,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자담배 주류연에서는 발암물질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액상에는 없었던 독성물질인 아크롤레인 등이 모두 검출됐다. 일반담배처럼 전자담배의 주류연도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니코틴 남용 가능성이다. 전자담배 주류연 속 니코틴 함량은 0.41~2.2㎎(평균 1.0㎎)으로, 연초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0.1~1.4㎎, 평균 0.66㎎)과 비교할 때 2배 정도 많았다. 성인 기준 니코틴 치사량(35~65㎎)을 고려할 때 니코틴 함량이 가장 많은 전자담배를 한 번에 약 150회 흡입하면 치사량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담배’는 아니지만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한 액상 속 물질이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니코틴 유무와 상관없이 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청소년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연초담배에 이어 전자담배에도 칼을 빼들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담배사업법에 따라 모든 담배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복지부는 유해성 홍보 외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신고만 하면 전자담배를 수입해 팔 수 있고 품질 검사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기재부는 감독 의지가 없어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품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담배 세금도 연초담배처럼 올라 올해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823원(부가세 제외)의 세금이 붙는다. 지난해까지는 1㎖당 828원(부가세 제외)의 세금이 붙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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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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