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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사행행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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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홍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해설

현대인의 삶에서 여가활동은 필수적이다. 여가활동에는 예술 활동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연’이라는 요소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행위도 해당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며, 때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에 도박이 포함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된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되는 각종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마권), ‘경륜 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는 행위 등 법에 따라 규정된 사행행위는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자기 책임하에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카지노 등을 이용하면서 거액을 잃거나 중독에 빠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다.


윤철홍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 9일 학교 연구실에서 카지노 이용 시 자기책임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한 대법원 판결과 민법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개인 간의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와 자기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선택한 여가 활동으로서 사행행위에 대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21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 선고한 판결(2010다92438)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카지노 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며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경우,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나 카지노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했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행산업은 기업의 이익, 관광객 유치에 따른 외화획득, 여가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때로는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마음’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규범조화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우연한 결과에 스릴을 느끼는 사행행위에 대한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책임도 이용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생활을 궁박하게 할 정도로 거액을 잃었거나 중독에 빠진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액을 탕진했다거나 도박 중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용자책임을 강화하게 되면 이용자의 사적 자치 및 자기결정을 제한 내지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사업장마다 존재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행위까지 면책될 수는 없다. 만약 사업자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사업자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윤철홍 교수는

▲숭실대 법학 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숭실대 법과대 학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법인제도 개정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 자문위원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장
2015-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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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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