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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세수행정] 공사 잔금 떼였는데 1000만원 추징하고…항공사진만 보고 경작지 감세 철회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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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실태

#사례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공사를 하고 잔금을 떼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세금이었다. 세무서 직원은 소득세 신고액이 적다며 재조사(사후 검증)를 나왔다. 잔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통상 인테리어업계는 잔금을 전부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 세무서는 A씨가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사를 하고도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사례2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 인근에서 밭농사를 짓는 B씨는 인터넷포털의 항공지도 사진 한 장 때문에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재조사를 나온 세무서 직원들은 차량들이 주차된 항공사진을 들이밀며 농지가 아닌 주차장이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B씨는 8년 이상 실제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토해 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최근 쌀소득직불금 내역과 옥수수 조기 수확 이후 일시적으로 빈 농지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항공사진 한 장으로 세금을 물리려던 과세 당국의 무리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국세청의 ‘공언’과 달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사후 검증과 내부 감사용 재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사상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로 인해 본청과 일선 세무서 간에 손발이 안 맞고 있거나 “세무조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일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잦은 세무조사로 원성이 자자했다.

세무사들은 최근에도 세무서 직원들이 영세 음식점을 비롯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재조사를 나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모(37) 세무사는 “주변 세무사와 상인들 사이에서 국세청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모(40) 세무사는 “영세업자들은 억울하게 세금을 맞아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고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빠 과세당국의 무차별 세금 훑기에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고의 탈루 등에는 엄정히 대처해야겠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쥐어짜기식 곳간 채우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했고 사후 검증도 성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체 기업 508만개(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로 기업 4곳 중 1곳은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 대상이 아닌 셈이다. 발표와 체감지수가 따로 노는 형국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유예는 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후 검증 등은 세무조사 수치에 잡히지 않는 만큼 일선 납세 현장의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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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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