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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3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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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 “남녀 모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가속화”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수월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말과 야간에 아빠 육아학교를 비롯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육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주말에 운영한다.

아이돌보미를 24개월 이하 대상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자회사·협력회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하는 등 가족친화직장문화를 확산시킨다.

3월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가 1회 신청으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받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로 늘려 학업·진로·또래집단·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4월에 설치 운영한다.

또 공공시설 예식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인사의 무료주례와 저렴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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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