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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관피아법 오기 전에… 짐싸는 官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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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있자니… 재취업 문턱 높아 나가자니… ‘관피아’ 주홍글씨

#사례1 금융 당국의 수장을 지낸 모 인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의 사외이사직에 지원하려다가 포기했다. 외부에는 “고사했다”고 ‘공식 멘트’를 날렸지만 실상은 다르다. 당국의 반대 기류를 전해 들어서다. 취업제한 기한 2년이 풀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한 당국의 기류였다. 그는 “일명 관피아법 제정으로 후배(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면서 “요건을 강화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취업제한 룰’을 지키고 나면 경험을 살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제발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사례2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임원은 “나가 달라”는 윗선의 요구에 두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다. 후배들을 위한 용퇴 차원이기도 했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의식해서였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나도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조금이라도 취업 가능성이 높을 때 옮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그런데 아직 관피아법 시행 전이라 현직 시절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금융권과 당국이 실체도 불분명한 여론몰이로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짐을 싸는 게 낫다며 ‘현실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더 큰 항변은 ‘족쇄’(취업제한 규정)가 풀려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정서법’에 막혀 재취업의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3월 31일 시행된다. 재취업 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범위도 ‘소속 업무’에서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금감원 임원은 기관 전체의 대표성을 띤다고 간주, 은행만 담당한 임원일지라도 보험회사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다.

그러자 퇴직이 몇 달 안 남았거나 1년 넘게 남았더라도 차라리 관피아법 시행 전에 나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 금피아(금감원+마피아), 관피아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은 강하다. 아예 ‘취업 심사’조차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원칙적으론 3월 30일까지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해당 기관 심사 신청→상위 기관 확인→인사혁신처 검토→공직자윤리위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료들은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감원 임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임원이 금융사 관련 취업심사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전문성을 획득한 인재와 노하우를 통째로 사장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등 또 다른 권력기관만 좋은 일 시킨다는 주장이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솔직히 전문성이나 경험 면에서 정치인들이 관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주홍글씨) 낙인효과가 우리 사회에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평판이나 실력을 감안할 때 전문성 있는 경제관료 출신을 영입하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지만 워낙 관피아 배제 정서가 강해 총대를 메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관의 자업자득 측면도 크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수십 년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왔던 관피아들도 반성해야 하고 힘있는 관 출신을 방패막이로 활용했던 시장도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별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 구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제3의 심사위를 만들어 선별 구제하는 방안은 또 다른 옥상옥이나 객관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료들의 재취업을 일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보다 업무 연관성으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일벌백계하는 사후 규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국민들이 정부의 ‘사후 처벌’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 교수도 “법 취지는 좋지만 자칫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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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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