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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성회비 집행 내역 ‘공개’ 음주운전 가해자 이름·차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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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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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대학 측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 집행내역 공개가 힘들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대학 측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대학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대학 측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심위에 행정심판이 제기된다.

2013년 행심위가 심리한 일반사건(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제외) 3663건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거부 등 정보공개 분야는 446건으로 12.2%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전체 제기 건수의 36.8%인 164건의 처분에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행심위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심위는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공개 거부의 위법·부당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심위가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은 물론 총장의 업무추진비, 대학 발전기금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 피해 당사자가 요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심위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이름과 차종, 회의록에 게재된 이름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거나 100원짜리 동전의 제조원가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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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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