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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납세자보호委 ‘로비 창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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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40% 국세청 출신·법인 소속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10명 중 4명은 ‘국세청 출신’이거나 ‘법인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중지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들의 ‘영업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위원회의 불승인(일부 수용 포함) 비율(57.3%)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영향도 있지만 로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신문이 2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위원 915명 중 국세청 출신은 모두 201명(22.0%)이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담당) 외부위원의 국세청 출신 비율이 25%를 넘었다. 회계·세무·법무·감정평가법인 소속 위원은 총 208명(22.7%)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출신이면서 법인소속 외부위원은 47명(5.1%)이다.

국세청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국세청 과장급 658명)보다 많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절반을 넘어 안건을 심의할 때 ‘내부 거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위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로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위원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국세청 출신이 선정에 유리하지 않겠나”라면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없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임기 2년)하는 식이다. 추천자 친분에 따라 위원이 낙점되는 셈이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문가 풀이 적은 탓에 국세청은 검증된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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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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