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은 지원·혜택 확대 요구
서울신문이 24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이하 발주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14건의 의원입법안 가운데 2건을 제외한 86%가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2012년 3건, 2013년 5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이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미 법안에 지원 내용이 포함돼 이중 지원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의원들이 사전에 기존 법안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입법 실적과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혜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법안은 모두 4개다. 일부가 영광 한빛 원전 주변 지역에 걸쳐 있는 전북 고창 지역구 의원 김춘진(고창·부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 범위를 원전 반경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법안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고창은 전체 면적 대비 15%가 영광 원전 주변 지역에 포함돼 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원전 건설지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강원 삼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원전 주변 지역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주변 지역은 5㎞에서 20~30㎞로 늘어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주변 지역 범위를 5㎞에서 8㎞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원칙 없는 지원구역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주변 지역 5㎞ 내 민원이 80%인 것을 입법 당시 확인하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배정된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은 1000억원이다. 2013년 1084억원, 지난해 980억원이 집행됐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원전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원전 관련 경제적 지원법이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등이 발주법 형태의 원전 지원책을 쓰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