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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퇴직금 2.5배로 연금 월 64만원 깎이지만 4261만원→1억924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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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시뮬레이션 결과

1996년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을 지금보다 한 달에 10만원 덜 받게 되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은 월 64만원 덜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개선안을 토대로 개인별 예상 연금 및 퇴직수당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후배 세대는 퇴직수당의 증액 폭이 선배 공무원의 1.5배보다 많은 2.5배 오르게 된다.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을 근무한 현직 공무원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수령액이 5.5~6.9% 깎이지만 2016년 임용 예정자는 45.8~47.7% 줄게 된다.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전망한 보수인상률(연 3~4.8%), 물가상승률(2~3.5%), 할인율(4~4.95%)을 적용했다.

세대·직급별 사례로 살펴보면 1996년 9급으로 임용돼 10년 후 6급으로 퇴직하는 A씨는 총 4억 2648만원의 연금을 월 173만원씩 나눠 받을 예정이다. 퇴직할 때 7274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같은 해 5급으로 들어와 2025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퇴직하는 B씨도 6억 3621만원을 월 258만원씩 나눠 받는다. 직급이 높아 월 수령액이 19만원이나 준다. 연금은 총 1억 662만원을 덜 받지만 퇴직수당은 3829만원 더 받는다. 이를 정산하면 현행보다 6833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에 9급으로 임용되는 C씨는 연금이 3억 3893만원에서 1억 8803만원으로 크게 줄면서 1억 509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C씨의 월 수령액은 76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퇴직할 때 6663만원이 많은 1억 924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연금은 주는 반면 퇴직수당이 늘면서 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7879만원으로 좁혀졌다. 종전에는 그 차이가 2억 9632만원이었다.

같은 해 5급으로 임용되는 D씨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씩 줄면서 한 달에 110만원만 받아야 한다. 그의 연금액은 2억 7256만원, 퇴직수당은 1억 6870만원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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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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