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硏 연구성과 발표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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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트레스 이유 청소년 스트레스 이유 |
청소년들이 차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 성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67.3%가 지난해 밤에 홀로 집을 보는 등 야간시간 방임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중강당1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성장지원’을 주제로 2014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6~7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청소년 1만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가 30.5%로 가장 높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25.5%,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 24.3%, 외모나 신체조건 23.3%, 지역 5.4%, 종교 3.4%, 가족유형 2.2%, 장애 1.8%, 다문화 가정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청소년 조사응답자의 30.0%(가끔 26.6%, 자주 3.4%)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학교성적이 42.7%로 가장 높고, 가족 간의 갈등 24.2%, 기타 20.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11.1% 등의 순이다. 남자(23.9%)보다는 여자청소년(36.7%)이,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 학생(29.4%)보다는 한부모가정 학생(37.7%)이나 조손가정 학생(40.1%)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생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29.8%, 교사로부터 13.5%, 중학생은 보호자 30.9%, 교사 29.1%, 고등학생은 보호자 17.6%, 교사 26.5%다.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초등학생이 부모 등 보호자 21.3%, 교사 7.9%, 중학생은 보호자 35.4%, 교사 26.6%, 고등학생은 보호자 32.7%, 교사 28.6%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체벌률은 높았으나, 교사의 체벌률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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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방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67.3%,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잡을 잔 적이 있다 16.8%, 결석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9.3%,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8.1%,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2.0%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시간방임은 2011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15.3% 포인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17% 포인트가 증가했다.
황여정 연구위원이 2014년 6~7월 중3~고3 청소년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13.2%, 고등학생 28.9%, 일반고 26.1%, 특목고·자율고 15.4% 등 중고등학생의 25%는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특성화고등학생은 절반이 넘는 52.5%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하는 부당처우 중에는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처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했다.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보호구제 장치인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인지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 36.9%,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비율 20.7% 수준에 머물렀다.
김지연 연구위원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고교생의 ‘생애가출경험율’은 2009년 이후 10% 이상을 유지하고, 2012년 12.2%로 나타나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약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또래조정(61.5%), 화해권고(60.0%), 형사조정(41.7%), 분쟁조정(34.6%),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학교 및 사회 봉사·특별교육(26.9%)의 순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연구성과 발표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