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발방지 개정안 5월 시행
해양수산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전남 신안 등 일부 염전에서 불법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팔려 온 장애인 등에게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 노역을 시켜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법한 노동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규정을 구체화시켰다”면서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법원의 유죄 확정 3개월 안에 강제 노역이 이뤄진 기간 지급됐던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염전 불법 행위에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 4일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염전어가는 전국에 1110곳 정도다. 정부는 올해 이들 어가에 대해 포장재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1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서는 단순 환수가 아니라 지원받은 금액 이상의 징벌적 조치와 상당 기간 염전 허가 취소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