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팔거나 불법 광고 게시 업소 등 66건 수사의뢰 조치
여성가족부는 졸업시기 및 새 학기를 맞이해 2, 3월 중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편의점 40곳, 가판대 3곳, 복권판매소, 떡집, 페인트상점, 음식점 각 1곳으로 13개 시·도에서 적발됐다.
서울과 지방 5개 지역의 전화방 14곳과 귀청소방 1곳은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지방 3개 지역에서는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지 배포 2건과 22:00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2곳이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유흥·단란주점 36곳, 멀티방·DVD방 27곳, 휴게텔·마사지방 24곳, 노래방 16곳, 성인용품점 12곳, 성인게임장 17곳, 키스방 9곳, 성인콜라텍 1곳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적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특히 졸업시기와 새 학기에는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