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결혼이주 여성이 가까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각종 정보를 안내받아 제과제빵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다. 남편과 감정 싸움 후 집을 나왔다가 긴급 출동한 경찰이 화해를 권했으나 남편이 거부하는 바람에 다누리콜센터 긴급피난처로 입소한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한국 배우자의 상담 요청으로 임신 7개월 아내의 긴급 출산비를 지원한 사례, 결혼이주 여성이 상담을 통해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기존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가 지난해 4월 통합된 것으로, 다문화가족 등에게 13개 언어로 상담과 긴급피난시설 제공 등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4-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