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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전면 개정… 일부는 형법에 흡수, 객관화된 형벌 부과로 무너진 정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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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던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미수범,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4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 위헌 결정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현행 특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 줬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일 학교 연구실에서 상습절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헌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특가법상 조항은 상습적인 절도, 야간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등의 범죄에 대해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구성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332조와 제363조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 등에 대해 형을 2분의1까지 가중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4 중 관련 조항은 여기에 별도의 가중적 요소를 더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 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 일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24일에도 헌재는 특가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수입’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국내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가법 제10조가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두 동일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그만큼 특가법상의 규정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상 상습범이어서 가중된 구성 요건을 다시 특가법(제5조의4 제1항)에 의해 가중한 규정은 야간주거침입(제330조)과 특수절도(제331조) 및 그 미수범이다. 그리고 제5조의4 제3항에 의해 중복 가중되는 강도죄(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인질강도(제336조), 해상강도(제340조 제1항) 및 그 미수죄 역시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열거한 위헌 결정 이유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들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법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죄) 가운데 장물양도, 장물운반, 장물보관, 장물알선죄 역시 동일 내용의 구성 요건을 특가법에 의해 법정형만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아니었을 뿐 위헌성이 인정되는 규정들로 볼 수 있다.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이 때문에 균형을 상실한 가중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강도 중에 고의적이 아니지만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할 때 이를 승복할 수 있는 형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현행 특가법은 형법이 지녀야 할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형벌이 지녀야 할 정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허다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19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면서 사망한 ‘지강헌 사건’은 형량에 대한 불만이 한 원인이었다. 앞으로 특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일부 조항은 형법으로 흡수해 폐지하고 법정형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프란츠 폰 리스트가 ‘형법의 목적사상’에서 지적했듯이 상습범 가중이나 누범 가중은 범행 이전에 형성된 삶의 방식 때문에 습득하게 된 습관,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약화를 형벌 가중 사유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행위자 형법적 사고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형벌은 자기 제한을 통해 자체의 폭력성을 정당한 국가권력의 형태로 바꿔 놓는다. 맹목적 형벌과 무제한적 형벌은 범죄에 대한 충동적 반작용에 불과하다. 국가권력이 범죄자에게 정의로운 형벌을 내릴 때 충동적 반작용으로서의 형벌은 국가의 의지적 행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헤겔은 범죄자는 형벌을 통해 이성적 존재로 존중받는다고 했다. 이는 객관화된 형벌이 부과될 때 무너진 정의는 바로 세워지고 범죄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박상기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학 법학 박사 ▲연세대 법대 학장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형사판례연구회장
2015-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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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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