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와 협력해 ‘신고의 중요성’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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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돼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보도록 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