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등의 행위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과 제가 최근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발의한 법안을 함께 4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