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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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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과 사용료·수수료 등 2000종

A요양원은 의료급여 8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말썽을 빚었다. 그런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였다. 저지른 위법행위에 비해, 또 병원장에겐 비교적 적은 돈이다. 그런데 납세를 미루고 있다. 고급 빌라에 살며 툭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 압류도 불가능했다. 행정자치부 징수전담반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노력하지만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징수 수단이 마땅찮아 어려움을 겪는다. B건설회사는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법적 근거 미비로 계좌를 조회할 수 없어 압류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56차례나 납부를 독촉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한숨을 내뱉는다.

행자부는 이처럼 고질·상습적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0조 6000억원으로 지자체 자체 재원의 21.9%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2000여종에 이르는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 법령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더욱이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징수율이 75.9%로 국세(91.1%),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았다. 2013년 법 제정과 함께 체납징수 기반이 마련됐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80여종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징수율이 50% 안팎인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거래 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새로운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체납자 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가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너무 가혹한 징벌이라는 여론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지만,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갈수록 더해가는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단행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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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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