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세관 신설… 출국금지 등 제재
# 우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B씨는 저가신고로 발각돼 관세가 부과되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회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위장 양도했다. 사업장 조사 결과 신설법인의 사업형태가 체납법인과 똑같고 실제 대표도 B씨로 확인돼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세청이 15일 지능화되고 있는 관세 체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을 전담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서울과 부산세관에 각각 신설했다. 조사대상은 은닉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거나, 일반 체납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자 등 고액·악성체납자들이다. 관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생활패턴 파악과 탐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 체납자는 311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759억원에 이른다. 1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000명,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0명이다. 관세 체납액은 1200억원 선에서 유지됐으나 2003년 대형 참깨 수입 사건이 터지면서 급증했다. 관세가 400%인 참깨를 저가로 수입 신고해 온 업체를 적발, 3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서 체납가산금까지 더해져 현재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체납정리 종합대책도 내놨다. 우선 체납자에 대한 선택적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등 기본권 제한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자는 26명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