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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가족관련 법제의 개선과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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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연, ‘간통죄 폐지 의미와 전망’ 주제 포럼 개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행위자에 대한 민사적 제재와 피해 배우자의 보호 차원에서 이혼법제 정비방안으로 위자료 산정액의 상향 현실화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사유 참작, 이혼 후 부양료 청구권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이날 여정연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2015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에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이혼법제 정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더라도 극단의 대립으로 자녀 등 부부 외의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양육 등 최소한의 가족기능까지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혼절차에 있어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등 법원과 정부가 연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나달숙 백석대 교수가 ‘간통죄 결정문의 의의와 한계’를,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스트(post)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차선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진형혜 변호사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처벌조항이 폐지된 데 대한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후원으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와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명선 여정연 원장은“헌법, 가족법,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간통죄 폐지 이후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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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