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울증 환자 차별에 우는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미한 우울증도 보험 가입 퇴짜 불이익

주부 이모(57)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일로 보험에 가입하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미한 우울증이었지만 보험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퇴짜를 놨다. 이씨는 “차라리 우울증 치료를 받지 말 걸 그랬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4%(519만명)나 된다.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사람은 15.3% 정도다. 미국(39.2%), 호주(34.9%), 뉴질랜드(38.9%) 등 다른 선진국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을 한참 밑돈다. 정신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있어도 혼자 억누르고 참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 개선 요구가 수년간 계속됐지만, 보험사의 보험가입 차별 행태를 막을 법과 제도 정비는 답보 상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한 정신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복지부가 제출한 지 1년 남짓 낮잠을 자고 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고 우울증 환자의 보험 가입이 자유로워지고, 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보건법은 다른 법률의 참고문헌 격으로, 이 법에서 정의한 모든 기술적 용어들이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다른 법이 규정한 ‘정신질환자’ 정의를 수정할 여지가 생기고, 우울증 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정신질환 관련 표현을 사용한 현행 법률은 130여개에 이른다”며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의한 다른 법률의 내용도 개정되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법은 상법 제732조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의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보험사들은 ‘심신박약자’의 범주에 경미한 정신질환자까지 포함시켜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장애인 4명이 사고 발생 전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32조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2005년 6월, 2008년 11월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는 번번이 무산됐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심신박약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 등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서울신문의 유권해석 요청에 “상법 제732조의 단서는 심신박약자라도 계약 체결 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일정한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신박약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련법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들도 우울증 등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법적 명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상법 제732조가 있기는 한데, 심신박약자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아 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보험금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약 체결을 안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제97조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적 장애까지 ‘차별해서는 안 될 장애’로 본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계약 거부는 보험업법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정신질환 관련 표현이 너무 많고, 정리가 돼 있지 않아 이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경증 정신질환까지 법적 ‘정신질환자’ 범위에 포함한 나라는 영국 정도이며, 호주나 일본 등은 중증 질환자만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30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