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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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10계명 |
이번 활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담배 판매 영업장 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사람들은 술·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부착·배포한다.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40cm×10cm이상)에 부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지켜야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이 담긴 리플릿도 배포한다.
권 차관은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해야 하며, 어른의 심부름이라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중 지자체와 함께 ‘표시의무’ 홍보와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