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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뭘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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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상향 여야 합의안도 논의대상 될 듯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시 부담 주체·폭 등도 쟁점

여야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띄우고 이 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기구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야는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왔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로, 이를테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여야 합의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수급액은 지금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청와대와 복지부 등 정부는 누가 재정을 짊어질 것인지 비용 부담은 말하지 않은 채 여야 정치권이 특정방향을 정해놓고 국민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가능할까

여야는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간 연금재정 고갈론에 밀려 떨어뜨리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일부 여론도 비판적 반응을 보이자 벌써 여야 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합의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합의 다음날인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 논란에 재정안정론이 힘을 얻으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 소득대체율 오르면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가입자에게는 분명히 이익이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더 받는 만큼 더 내든지, 세금을 투입해 보충하든지, 후 세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상황을 감수하고 먼저 현재 쌓여 있는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 있어 쉽게 풀기 어렵다.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 동의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기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일 때와 비교해 올해부터 연금급여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2065년까지 663조6천억원, 2083년까지 1천668조8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지출액을 충당하고서도 기금을 바닥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소 15.1%에서 최대 18.85%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2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껏 연금개혁 때마다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됐을 정도로 국민 저항은 거세다. 생활고로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노후를 대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 탓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당시에도 정부는 애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결국 보험료율은 1997년부터 유지해온 대로 그대로 9%로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는 선에서 합의했었다.

◇ 국민연금 못 받는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그러나 납부 예외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적용제외 등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야 정치권은 사회적 기구에서 이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333조원의 20%(약 66조원)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연금 강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로 적용제외자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1천84만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370여만명이다.

여기에다 엄청난 규모의 납부예외자가 있다. 여전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14년 말 기준 457만명이다. 게다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도 있다. 112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는 납부예외자인 주부와 군인의 가입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센티브로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과 군인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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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