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결원 없는데도 과다 산정 승진
감사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사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 등 66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74명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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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시는 또 201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 설치했다. 3급 정원은 3명이 초과됐다. 시장 비서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급인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 1급 예우를, 4급인 정책수석 비서관과 5급인 미디어수석 비서관에게는 3급 예우를 하며 업무추진비와 업무공간을 제공했다. 2010~2014년에는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해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는 2013년 3월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A씨 등 52명의 명단을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4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승진 임용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2013~14년 25개 자치구에 노후관 조사비를 지원하면서 노후관이 가장 많은 송파구에 대해서는 조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송파구 역시 비용상의 이유로 노후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송파구에선 가장 많은 86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