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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채용 절차 무시…인맥으로만 504명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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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채용 부조리 적발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공기업의 인사채용 관련 부조리는 여전했다.

나주에 문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에 14일 문을 연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신청사는 부지 11만5466㎡, 건축 연면적 4만3370㎡,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로 73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남도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부적절한 인사 등 2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규정된 공개경쟁 절차를 무시한 채 389차례에 걸쳐 정규직 및 계약직 신입사원 504명을 채용했다. 인맥을 통해 미리 입사가 내정된 지원자를 신청서만 받은 뒤 1배수 면접을 통해 뽑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거쳐 사원을 선발해야 한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은 업무도 마땅치 않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공사는 퇴직자 7명을 2004년부터 산하 연구원에 임기 1~2년의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한 뒤 1인당 평균 9214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들의 처우는 대학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평균 연봉 36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단순한 자문역이었고, 출퇴근 관리나 업무 실적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농업정책, 해외사업 등 명목으로 48명의 고문·자문 위원을 운용하면서 본사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수준인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자문 등 업무 실적은 월평균 1회도 안 된다.

공사는 2013년 모두 212명에게 사장 표창을 하면서 카지노 출입, 운영경비 문제로 각각 징계를 받은 2명을 표창자에 포함시켰다.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자는 최장 3년 6개월 동안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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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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