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 재정집행 때 현금 취급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집행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고 현금취급은 불가능해진다. 지자체별로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이뤄지던 회계관리를 총괄해서 재검증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통제제도 의무화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도 주목된다. 현재 결산 검사위원 제도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약하다보니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시, 자금 집행방법 개선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04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