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으면서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한옥 등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건축자산이 지은 지 50년을 넘었다면 문화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적용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이 몰린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있는 일부 규정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 한옥은 처마선을 길게 하거나 노출된 목조 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6-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