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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축내는 지자체·공기관 ‘꼼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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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26곳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관에서 긴축 재정의 여파로 공공사업에 꼼수 계약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많이 줄었고, 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자 불법·부당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26개 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등 취약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 결과 해당 기관에 관련자 8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 26건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구매 계약을 하면서 위반차량 자동인식 기능이 떨어지는 CCTV 6대(2억 3000만원 상당)를 납품받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줬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도 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 등 12억 2000만원 상당을 그대로 설치했다.

경기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과 관련, LH로부터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1일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1600t에 불과한 처리능력을 4000t으로 잘못 통보해 LH에 손실을 입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가리도록 했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모하면서 자격 미달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가 2순위 업체의 반발을 사자 무효 처리를 한 뒤 2순위 업체도 뒤늦게 다른 자격 미달 조건을 내세워 떨어뜨렸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직원 58명에게 모두 7억 3000만원의 공사 수주 포상금을, 74명에게는 760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가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 민간업체와 수주 경쟁을 하는 공사 입장에서 규정된 접대비와 영업활동비가 부족하자, 직원 포상금과 출장비를 부풀려 회계 처리한 뒤 접대비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한국가스공사는 계량설비용 컴퓨터의 부팅소프트웨어를 윈도7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7억여원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전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1억 8000여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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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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