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안 전기·가스 사용 금지
앞으로 글램핑·캐러밴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 내부에는 반드시 소화기,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방염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 바닥 면적 100㎡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숯·잔불 처리시설을 별도 공간에 갖춰야 한다. 비상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돕는 방송시설도 의무화된다.
안전처는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야영장 등록 때 붕괴위험·산사태 취약·홍수관리 지역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긴다.
민박·펜션 내에 있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 야영장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 결과를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도 즉시 수행하도록 한다.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성수기 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등에 들도록 권장·홍보한다.
회의에선 야영장업 등록제의 조기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오는 8월 3일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긴 채 영업하면 사업중단에 들어간다.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후 내년 2월 4일부터 폐쇄조치를 내린다.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된다. 다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 등록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에 드는 소요자금을 보조하고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연리 2.02%)를 지원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야영장 등록시한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유념하고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야영장 안전관리에 특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