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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교장공모제’ 개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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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중·고교 교장 공모 유명무실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공모제가 겉돌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49곳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별로 지난달 24~29일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71.4%인 35곳에서 1명만 단수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2명 미만이면 1회에 한해 재공모를 하며 재공모에서도 지원자가 한 명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단수로 임용 추천된다. 64개교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한 올해 초에도 평균 경쟁률 0.98대1이었고 15개교에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공모 유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B형) 대상 내부형(자율학교)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특성화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으로 나뉜다.

시행 대상 학교는 퇴임이나 전보로 교장의 결원이 생길 학교 가운데 3분의1∼3분의2 범위에서 교장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도교육청이 지정한다.

그러나 지원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담이 적지 않아 교장 지원을 꺼리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토론과 심층면접을 거쳐야 한다. 임용 이후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 4년에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기 후 근무평정 순위에서의 불이익과 인사상 동기 부여도 부족하다. 상당수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임명제 교장만 되면 4년 중임, 8년 임기가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공모 교장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단독 지원자가 많은 것도 특정 지원자를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지역교육계 내부의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B형) 공모 비율 제한(전체 내부형의 15% 이내)을 풀어 인력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모 임기를 마친 뒤 발령(근무평정) 순위에서 불이익이 없게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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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