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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국가 정책·업무는 항상 감시와 비판 필요…언론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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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민주사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올바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표현이 때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명예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양자 간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8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과 관련한 ‘촛불시위’ 그리고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뿐 아니라 과학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학·과학·건강·생명·명예·언론·정책담당 공무원이 갖는 국가적·법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선고한 관련 판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른바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방영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명예훼손죄의 일반법리를 간략히 정리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6월 판결 등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객관적 사실을 언급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예를 훼손한 사람(기자 등)이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법리와 다르게 언론의 자유가 보다 격상된다. ‘PD수첩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보도 내용이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서 주요하게 언급할 점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담당자의 경우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결론 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에서 채택한 “현실적 악의” 원칙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전에도 이러한 법리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에 원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선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용 등은 일부 허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보도가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협상단 대표인 농업통상정책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개인에 대한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및 그 고의를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정책 비판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와 검찰의 과민대응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기준과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및 그 판단기준 등에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상훈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형사법학회 감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한국경찰법학회 편집위원장
2015-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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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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