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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변상금 ‘체납 징수’ 강제성 부여… 이중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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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도 공개

정부가 지방 재정난을 덜기 위해 교통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세금처럼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중 규제 등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와 별도인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와 변상금을 포함시켜 징수율을 높이는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과태료와 변상금도 세금이나 세외수입인 과징금처럼 ‘체납징수’에 강제성이 부여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납자의 거주지와 재산이 파악되면 관할 지자체의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징수위탁제’가 시행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의 지방세외수입금은 2013년 결산 기준 23조여원 규모로, 전체 지방 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국세(징수율 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크게 떨어져 평균 7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수입원인 과태료와 변상금·위약금의 경우 미수납액과 징수율은 각각 3422억원과 53.1%, 390억원과 57.6%에 불과하다.

과태료는 환경부 등 중앙 정부와 법원, 경찰청, 지자체 등이 제각각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금전적 징계’로서,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에 따라 그 수입금은 관련 징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제한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위반 과태료는 교통 시설물 설치·보완 등에만 사용되는 식이다. 더구나 경찰이 발부한 범칙금과 달리 구청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은 큰 불편을 겪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발부하는 과태료만 지방 수입금으로 바뀌면 다리 건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지자체로선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규제법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존 질서법과 법률적 충돌의 우려가 있고 중앙 정부의 과태료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과태료는 6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둘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일단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정지돼 별도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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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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