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도 공개
정부가 지방 재정난을 덜기 위해 교통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세금처럼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중 규제 등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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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의 지방세외수입금은 2013년 결산 기준 23조여원 규모로, 전체 지방 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징수율은 국세(징수율 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크게 떨어져 평균 7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수입원인 과태료와 변상금·위약금의 경우 미수납액과 징수율은 각각 3422억원과 53.1%, 390억원과 57.6%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발부하는 과태료만 지방 수입금으로 바뀌면 다리 건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지자체로선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규제법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존 질서법과 법률적 충돌의 우려가 있고 중앙 정부의 과태료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과태료는 6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둘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일단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정지돼 별도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