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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분석해보니

지난 8~9일 치러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로 한 문항 이상씩 어려운 논점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지난해보다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사노무관리론은 종업원지주제, 새로운 우리사주제 등 생소한 주제가 출제되면서 꽤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번 2차 시험에는 지난해 1차 합격자 1468명 가운데 최종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과 올해 1차 합격자 1688명이 응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차 시험 관문을 통과해 3차 시험(면접)을 치를 합격자를 10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7~18일 3차 시험을 치르고 1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배점(150점)이 가장 높은 노동법은 자주 출제되는 전통적인 쟁점과 최신판례가 적절히 혼재돼 출제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최신 판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기표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중요 논점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도 일부 나왔다”고 분석했다.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회사분할,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불이익 취급, 직장폐쇄, 휴직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박기표 강사는 “휴직은 노무제공이 상당 기간 곤란한 경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었다면 구체적인 법리를 모르더라도 일정 정도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골로 출제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최신판례 문제인 분할과 근로관계 해결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기표 강사는 “불이익취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 인과관계설을 채택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지만 판례와 같이 주관적 인과관계설에 따를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쟁송법은 심판청구기간, 고지제도,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등 친숙한 논점 위주로 출제되면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홍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대부분의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인사노무관리론에서는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노성봉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면서도 “최신 이슈와 기출문제를 꼼꼼히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종업원지주제와 새로운 우리사주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최신 이슈나 기출문제를 분석했다면 출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선택 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도 송달에 관한 문제 등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일부 출제됐다. 신정운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사무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 창구에서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적절한 답안”이라면서 “조문을 찾아서 적으면 되지만, 당황한 수험생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 여부를 묻는 문제와 재소금지 문제는 기존에도 강조되던 논점이라 수험생들이 손쉽게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년연장,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과 관련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기본 이론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우탁 합격의 법학원 강사는 “기존에도 강조되던 논점으로 최근 이슈가 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를 학습해 손쉽게 해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경제학에서 처음으로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체감 난도가 다소 올랐다. 김우탁 강사는 “노동수요에서 한계기술대체율의 개념, 한계대체율의 정의 등을 연결해 풀 수 있는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등 주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 점수는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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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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