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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경남도지사·교육감 동시 주민소환 추진… 투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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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홍준표 지사·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대립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소환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vs ‘이념적인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달 23일 도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왼쪽). 경남지역공동체협의회가 22일 도청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창원 연합뉴스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지역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동시에 주민소환을 추진, 지역사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홍 지사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독단, 불통 등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주민소환을 통해 깨끗하고 민주적인 도정을 회복하고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정치적 야욕과 욕심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해 경남 도정을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 신청을 했고 지난달 23일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받을 수임인을 모집해 지난달 28일부터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군별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달 말까지 2만명의 수임인을 모집해 오는 11월 말까지 4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 총선거인(2015년 6월 기준 269만 824명)의 10%에 해당하는 27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은 요건이 까다로워 선관위 확인 과정에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넉넉하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동안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맞서 홍 지사 지지자 측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 지지층도 교육감을 주민소환한다”며 “누가 쫓겨나는지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주민소환대에 서 보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지사의 말대로 보수 성향 단체인 서남부발전협의회와 공교육지키기 경남본부 등은 경남지역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협의회는 “박 교육감이 당선된 뒤 지금까지 경남 교육 현장은 혼란과 투쟁으로 점철돼 교육은 간데없고 어린 초등학생의 손에도 투쟁의 구호만 들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더이상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교육감에게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를 맡길 수 없기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 박 교육감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이 강행되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진주시 발기위원 등도 “시·군별 대책위를 출범하는 등 3만여명 회원을 모아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투표까지 가더라도 개표할 수 있는 투표율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개표하려면 전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변수도 생겼다. 무상급식에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던 홍 지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되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도교육청이 도에서 지원한 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을 선별로 하든 보편으로 하든 관여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박 교육감이 강경 좌파 성향의 교육감은 아니다”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력에 둘러싸인 박 교육감에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념까지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도 홍 지사의 입장 변화를 “감사하다”고 반겼다.

경남도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도지사는 지원한 급식 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명분으로 작용해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풀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강광석 도 농식품급식담당은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용어 클릭]

■주민소환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시행돼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시·도와 시·군 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2015-08-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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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