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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 스스로 해결... 광주에 첫 마을분쟁해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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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고 중재 역할만... 성과 따라 확대 계획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11일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2층에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양한 법적 분쟁해결 기구가 있지만 시민 자율 해결을 기반으로 한 분쟁해결센터는 이번이 처음이다.

층간 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 사소한 분쟁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센터 역할이 주목된다.

센터에는 분쟁 해결에 나설 조정인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사, 지역 명망가 등 25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센터 설립과 운영 등을 지원하고 총괄하며, 법원은 법률 조력을 해줄 계획이다.

생활분쟁 해결 신청이 들어오면 2인 1조의 조정인이 맡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분쟁을 중재한다. 특히 주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정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한 내용도 비밀이 유지된다.

광주시는 이웃 간 사소한 분쟁에도 고소·고발과 소송 등 법적인 잣대에만 의존하는 ‘사법 만능주의’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이웃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주시는 남구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인 만큼 층간 소음부터 쓰레기 투기,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효과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적 효력이 없고, 센터가 중재하는 역할만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주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 관계 회복과 마을공동체 기능을 살리자는 데 구성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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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